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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완벽 정리! 학원비, 교복, 수능 응시료까지 (2026년 1월 필독)

에이치레아 그 사명을 갖고 매일 새벽을 열기를 바라며 2026. 1. 10. 10:50

안녕하세요!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💰

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본인을 위해 공부에 투자하신 직장인 분들이라면 **'교육비 세액공제'**가 세금을 줄이는 데 얼마나 큰 효자 항목인지 아실 거예요.

하지만 교육비라고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. 나이, 학교, 교육 기관의 종류에 따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.

오늘은 헷갈리는 교육비 공제 대상을 취학 전 아동 / 초중고생 / 대학생 / 본인 / 장애인으로 나누어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
 

5가지 사항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였으니 끝까지 봐 주세요~


1. 교육비 세액공제, 얼마나 해주나요? (기본 개념)

  • 공제율: 지출한 금액의 **15%**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.
  • 공제 대상: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(나이 제한 없음, 소득 제한 있음)
    • 중요: 부양가족의 나이는 안 보지만, 연 소득 100만 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)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.
    • (예: 만 25세 대학생 자녀라도 소득이 없으면 공제 가능)

2. 1인당 공제 한도 (얼마까지 되나요?)

대상별로 1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(한도)이 다릅니다.

구분 대상 공제 한도 (연간)
전액 공제 본인, 장애인(직계존비속 포함) 한도 없음 (지출 전액)
300만 원 취학 전 아동, 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
9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

※ 대학원생은 **'본인'**만 공제 가능합니다. (자녀 대학원비는 공제 불가 ❌)


3. [대상별 상세 가이드]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!

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항목들을 O/X로 정리했습니다.

① 취학 전 아동 (미취학 아동)

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은 '보육'과 '교육'이 섞여 있어서 공제 범위가 꽤 넓습니다.

  • 공제 가능 (O):
    • 어린이집 보육료, 유치원비
    • 학원비 & 체육시설 수강료 (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 과정) 👉 유일하게 학원비 공제가 되는 시기!
    • 급식비, 방과 후 과정 수업료, 도서 구입비
  • 공제 불가 (X):
    • 정부 지원금으로 납부한 금액 (보육료 바우처 등)
    • 학습지(구몬, 눈높이 등), 문화센터 수강료

② 초·중·고등학생

초등학교 입학 순간부터 '사설 학원비'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가장 많이 실망하시는 부분 😭)

  • 공제 가능 (O):
    • 수업료, 입학금
    • 급식비, 교과서 대금
    • 방과 후 학교 수강료 (도서 구입비 포함)
    • 체험학습비 (수련회, 수학여행): 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
    • 교복(체육복) 구입비: 중·고등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
  • 공제 불가 (X):
    • 사설 학원비 (영어, 수학, 태권도 등 전부 불가)
    • 학교 버스비(통학 차량비), 기숙사비
    • 학습지, 전과/문제집 구입비

③ 대학생 & N수생 (2025년 주목!)

  • 공제 가능 (O):
    • 대학교 등록금, 입학금
    • ★ 대입 전형료 & 수능 응시료: 2024년 귀속분부터 포함되어 올해도 적용! (수시/정시 원서 접수비, 수능 접수비 모두 포함)
  • 공제 불가 (X):
    • 대학원 등록금 (자녀 불가)
    • 기숙사비, 어학연수비

④ 근로자 본인 (직장인)

자기 계발을 위해 쓴 돈은 한도 없이 다 해줍니다.

  • 공제 가능 (O):
    •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 (한 학기 수천만 원이라도 전액 공제)
    •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(고용노동부 과정 등)
    • 학자금 대출 상환액 (원리금)

⑤ 장애인 (직계존속 포함)

나이와 관계없이 재활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됩니다.

  • 공제 가능 (O): 사회복지시설,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특수교육비 (전액)

4. "이건 꼭 따로 챙기세요!" (서류 제출 꿀팁)

대부분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(1월 15일 오픈)에서 조회되지만, 아래 항목들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
  1. 취학 전 아동 학원비: 학원에서 '교육비 납입 증명서' 발급 요청.
  2. 중·고생 교복(체육복) 구입비: 교복 구매처에서 영수증 발급.
  3. 해외 유학비: 송금 내역서, 재학 증명서 등 별도 증빙 필요.
  4. 장애인 특수교육비: 해당 기관에서 발급.
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맞벌이 부부인데, 자녀 교육비 누가 받는 게 좋나요?

A. 교육비는 '세액공제' 항목입니다. 즉, 결정세액이 있는(낼 세금이 있는) 사람 중에서 소득이 높은 쪽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 단, 부부 중 한 명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자녀를 등록했다면, 교육비도 그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. (자녀 기본공제는 아빠, 교육비는 엄마 -> 불가!)

Q.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, 1~2월에 다닌 학원비는요?

A. 가능합니다! 초등학교 입학 전인 1월~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'취학 전 아동' 기준으로 적용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(3월분부터는 안 됩니다.)

Q. 형제자매의 대학 등록금도 제가 내줬는데 공제되나요?

A. 네!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고, 형제자매가 소득 요건(연 소득 100만 원 이하)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만약 부모님이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렸다면 본인은 교육비 공제 불가)


마무리하며

교육비는 금액 단위가 큰 만큼, 꼼꼼히 챙기면 환급액이 쑥쑥 늘어납니다.

특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영수증과 중고생 교복비, 그리고 대학 입시 전형료는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뜰 수도 있으니 1월 15일 이후 홈택스 조회 후 누락되었다면 꼭 따로 챙기시길 바랍니다.

여러분의 '13월의 월급'이 두둑해지기를 응원합니다! 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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